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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미크론 코로나 재택치료자 동거인 공동격리 규정,재택치료자 동거인 생활지원비, 12세미만 유아소아 엄마 보호자 공동격리 동거인 생활지원비 지원, 생활치료센터 이송환자 동거인 격리 (2..토마토스프의 생활정보 2022. 2. 25. 10:57반응형
재택치료자의 동거인 공동격리 규정 (~2월28일까지)
-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가족 (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)
- 격리면제와 동시에 수동감시대상자입니다
- 부스터샷 3차 접종자 혹은 2차 접종후 14일 이후 90일내 , 2차접종자이면서 코로나 기존 확진자인 경우
- 수동감시란? 보건기관의 모니터링 받지않고 스스로 증상 모니터링 하는 사람
- 그외의 미접종자는 반드시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부터 7일간 공동격리 필수
재택치료자의 동거인 공동격리자 생활지원비
-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제공 혹은 생활지원비 가능
- 생활지원금 -> 1인 488,800원//// 2인 826,000원 //// 3인 1,066,000 ////4인 1,304,900원
12세 미만 유아소아 양성 확진시 엄마는 격리통지서및 생활지원금 가능?
- 12세미만 소아 유아확진자 인 경우 부모와 공동격리를 해야합니다
- 재택치료 대상이 돌봄등 보호자가 필요시 접종완료자인경우도 공동격리 대상입니다
- 이때 꼭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지원을 신청해야합니다
- 이때 엄마는 병의원 방문, 의약품 구매 수령, 식료품 구매, 자가키트 구매등 필수외출 허용
동거가족 확진자가 PCR 검사 양성 확인당일 생활치료센터 갔습니다. 같이 있지 않았는데 격리대상자인가요?
- 양성가족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양성확진통보 당일 갔더라도
-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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