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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검사받고싶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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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오미크론 의심증상있을때 , 밀접접촉자,격리전해제 검사,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명방법, PCR 검사 받는방법토마토스프의 생활정보 2022. 2. 24. 12:44
PCR 우선순위 대상자 검사방법 (보건소, 선별진료소) PCR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접수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확인된경우 -> 바로 PCR 검사줄 이동 PCR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닙니다 -> 신속항원검사 줄로 이동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별도 증명방법, 우선수위 대상자 증빙서류, 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->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등 신분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-> 의료기관내 의사소견서, 병원의 경과기록지 확진자 접촉, 밀접접촉자 -> 검사대상 지정문자 , 밀접접촉자 통보문자, 학교장 확인서등 동거가족 격리해제전 검사자-> 격리통지서, 밀접접촉자 통보문자, 격리 통보문자 요양병원등 고위험시설 종사자-> 재직증명서 사원증 휴가 복귀 장병-> 휴가증 의료기간 입원전 환자및 상주보호자 간병인 -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