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하와이 백신접종완료시 자가격리 면제 입국 안내- 하와이 미국 괌 음성확인서 기준안내-하와이 오하우 방역지침안내-하와이 신혼여행 자가격리면제-입국규정-오미크론 확진자 하와이 여행시..토마토스프의 소소팁 2022. 4. 11. 10:49반응형
<한눈으로 보는 미주 (하와이, 괌 포함) 자가격리면제>
<미주, 하와이, 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시 자가격리 면제>
-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
- 적용 대상 : 미국 도착 또는 미국에서 환승하는 모든 외국인
- 적용 예외 : 미국 시민권/영주권 및 이민비자 소유자
- 예외 적용 추가: 외국인의 경우 만18세 미만,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 경우, 미군 가족 및 자녀, 외교/공무, 승무원, 선원 (C1/D 비자), 백신 부족 국가 국민 (B1/B2 비자 제외),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(국무장관, 교통장관,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) 한정 예외 적용
- 하와이 괌 미주 인정백신 종류
- 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아스트라제네카, 시노팜, 시노백, 코비실드, 노바백스 및 교차 접종 허용됩니다
- 하와이 괌 미주 접종완료 기준이란?
-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하고 접종완료후 14일 이상 경과한 사람
- 백신접종증명서 표기 언어 기준?
- 영어, 한국어 (기타언어의 경우 항공사 직원의 확인 필수입니다)
- 백신접종증명서 인정하는 문서종류는?
- 종이, QR코드가 있는 디지털증명서, 정부기관에서 다운로드한 백신기록
- 백신접종증명서 필수 표기사항은?
- 성명, 생년월일 혹은 여권번호, 백신제조사, 접종횟수, 접종일자, 백신접종증명서발행출처
<미주, 하와이, 괌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자가격리 면제>
- 출발 1일 전 이내 검사한 COVID-19 음성 확인서
- 적용 대상 : 국적 및 백신접종 불문 미국 도착 또는 미국에서 환승하는 전 승객
- 적용 예외 : 만2세 미만, 항공사 승무원, 공무 목적의 미군 및 미국 관료
- COVID-19 검사 방법 : Antigen (항원) 검사 또는 PCR (유전자 증폭) 검사
- 음성확인서 표기 언어 : 영어/한국어 (기타 언어의 경우 항공사 직원의 확인 필요)
- 음성확인서 문서종류 : 종이 또는 전자 사본
<오미크론 확진자 괌 미주 하와이 여행시 음성확인서 대체서류>
코로나 확진 이력 시
- 출발 90일 이내 COVID-19 검사 양성 결과서
- CDC의 여행 기준에 따라 여행을 허가한다는 의사 또는 공중보건 당국의 정식 증명서 또는 소견서
-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"격리통지서"는 CDC 공시문의결과 회복증명서로 인정불가입니다
- 위의 서류 발급 불가시 출발 1일전 이내 검사한 COVID-19 음성확인서 준비해야합니다
- CDC 지침에 의거 "양성판정시" 양성결과 검사일로부터 10일이내까지 해외여행 불가입니다
<하와이 오하우 현재 방역지침안내>
- 실내 마스크 착용 현재 필수입니다
- 실내시설 이용시 "영문 백신접종증명서" 소지 의무화
- 식당, 바, 박물관, 영화관, 쇼핑몰, 체육관등 실내시설 출입시 "영문 백신접종증명서" 제시 필수
'토마토스프의 소소팁' 카테고리의 다른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