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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1월13일부터 강화되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팁토마토스프의 생활정보 2022. 1. 12. 12:37반응형
2022년 1월 13일부터 강화되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팁
****해외입국자 "PCR 음성확인서" 제출기준이 1월13일부로 강화됩니다****
(기존)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급 -> (변경) 출발일 72시간 이내 검사된 음성확인서1. PCR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출 의무화됩니다
-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를 제출하여야하며,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
-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안내
- 외국인 -> 입국불허
- 내국인 ->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후 5일간 추가 자가격리
- 이때 시설격리에 대한 입소비용 매일 12만원 자기부담입니다
- 부적합 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안내
- 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확인서제출자는 미제출자와 동일 조치합니다
2. PCR 음성확인서 적합기준
- 검사방법
-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것
- 유전자 증폭 검출 (RT-PCR, LAMP, TMA, SDA, NEAR등) 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합니다
- 항원, 항체 검출검사 (RAT, ELISA 등) 인정하지 않습니다
-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
- 검사 및 발급시점
- 출발일 기준 72시간 (3일) 이내 검사한 확인서 일것
- 예를들어 1월14일 오전 10시 출발시 1월11일 10시 이후 검사한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
- 기존에는 72시간 이내 "발급"한 확인서면 인정되었지만 13일부터 검사일이 72시간 초과한 경우 불인정
- 필수기재
- 성명, 생년월일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 반드시 기재
- 성명은 여권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,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- 검사결과
- 검사결과는 반드시 음성일것, 미결정, 양성등의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
- 발급언어
-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발급되어야합니다
- 검사기관
- 필리핀, 우즈베키스탄의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것
- 검사기관지정국가는 변동가능하며, 질병관리청 홈페이지, 각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할것
3.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
- 만 6세미만 (입국일기준) 영유아 (단, 동반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할것)
- 인도적 (장례식참석등)-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항공기 승무원
-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등으로 해외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경우 (본인입증책임)
-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*단,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
- 2022년 1월13일부터 미얀마 발 내국인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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