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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마아빠 부부 확진시 음성 자녀 PCR 검사 하러 갈때 외출, 가족 동거인 공동격리시 생활지원금, 가족중 확진자 발생시 유아 소아 PCR 검사방법,재택치료자(확진자) 가족 동거인 관리기준,토마토스프의 생활정보 2022. 3. 16. 11:49반응형
<재택치료자 (확진자) / 가족 밀접촉 동거인 관리기준>
- 재택치료자 확진자 주의사항
-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, 해제전 검사 PCR 없음, 격리해제후 3일간 주의권고
- 가족중 확진자 발생한 동거인 주의사항
- 확진환자 검사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. 해제전 신속항권검사 권고,
- 가족 밀접촉 동거인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선생님 및 학생 유아인경우 등교기준은 각 해당시설 지침을 우선시함
<엄마아빠 부부 재택치료자(확진자) 의 아이가 PCR 및 신속항원 검사 하러 갈때 외출해도 되나요?>
- 확진자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함
- 돌봄이 필요한 감염되지 않은 자녀가 코로나검사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해야할때
- 확진자 엄마아빠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차량을 이용 진료 1회 가능
- 의료기관 방문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자신이 확진자임을 미리 전화로 알려야함
- KF94 마스크, 비닐장갑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채 타인과의 거리 유지후 빨리 귀가
- 미리 보건소에 전화해서 드라이브스루로 아이 검사를 하는것도 방법
<유아소아가 확진시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돌봄 공동격리시 생활지원금>
- 재택치료 격리자가 중증장애인, 영유아아동 (단 12세미만 또는 초등학생 이하) 경우
- 확진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하는 1인 공동 격리 할수있습니다
- 아이를 돌본 공동격리자 (= 엄마 혹은 아빠 1인) 는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
- 단, 이때 공동격리자 1인은 음성이라도 아이의 병의원방문, 의약품 구매, 식료품 구매 필수 목적의 외출만 허용
- 보건소에 엄마도 공동격리자로 격리통지서를 같이 발급해야지만 생활지원비 가능하므로 보건소에 전화할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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