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4월6일부터 해외여행후 귀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팁, 해외여행후 입국시 PCR 제출 예외적용대상자 , 4월11일 (화)부터 기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,토마토스프의 생활정보 2022. 4. 7. 14:16반응형
<해외에서 한국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조치개선>
- 시행- 4월6일(수)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
- 예방접종력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한 입국자라도 반드시 "음성확인서"가 있어야 항공편 탑승가능합니다
- 접종자- 내국인 :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후 격리면제 (시설 입소비용 자부담)
- 접종자- 외국인: (장기체류)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후 격리면제 (시설 입소비용 자부담)
- 접종자- 외국인 : (단기체류) 입국 자체 불허
- 미접종자- 내국인: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후 자가격리 (시설 입소비용 자부담)
- 미접종자- 외국인: (장기체류)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후 자가격리 (시설 입소비용 자부담)
- 미접종자- 외국인: (단기체류) 입국 자체 불허
<해외에서 한국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자>
- 만 6세 미만 (입국일 기준) 영아-유아 (동반 일행은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해야함)
- 한국의 장례식 참석,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항공기 승무원 (단 항공운항 목적 입국시만 적용)
-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로 해외공항에서 입국절차 하지 않고 바로 귀국시
-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한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
- 확진일로부터 10일경과 40일이내 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내국인 (격리통지서 소지)
- 단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이라도 발열등 코로나 증상 있을시 비행기 아예 탑승 불가
<코로나19 오미크론 완치자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확대>
- 대상- 국내확진일로부터 10일경과 40일이내 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장기체류외국인
- 증빙서류-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와 외국인등록증
- 항공편 탑승- 항공사에서 증빙서류가 확인될시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국내입국 항공기 탑승허용
- 입국후 조치- 음성확인서 제출자와 동일하게 자가격리 조치
- 입국시 확진서류 제출시- 외국인등록증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후 자기 집으로 이동
'토마토스프의 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